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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적으로 군통수권자는 대통령"…무의미한 '2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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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현 상황에서도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고 밝힌 것과 달리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말뿐인 '2선 후퇴'가 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느냐"면서도 "법적으로 권한은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전 대변인은 현재 계엄 선포 권한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법 조문을 다 아실 텐데"라며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오전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7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원수가 평상시의 법치주의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인 '비상대권'(非常大權)은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에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제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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