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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오후 법정 안 나온 이재명…검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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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이 이런식으로 공전되는 것은 검찰로서 유감"
비상계엄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는 빠졌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재판은 공전됐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법원에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점심 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후에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유씨가 "이 대표 없이 증언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현 (비상계엄 관련)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6일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등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천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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