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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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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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