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해 위조상품 유통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 위조 가방,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짝퉁 29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으로, 제품 유형은 가방 136점(46.9%),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이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대형시장 등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상표경찰은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 일제 단속으로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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