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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뇌물수수 의혹', 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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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정 변경 없어…조사 시기나 방법 등은 미정"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전주지검은 '윤 대통령 탄핵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정치적 상황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먼저 분리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선임을 지원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시기를 2017년 1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임박한 시효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최종 지시자를 조 전 수석으로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이나 (조 전 수석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며 "당시 지시가 중진공 내부 인사 규정이나 법에 따른 절차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들어간 만큼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이 사건 피의자 중에서는 문 전 대통령만 조사받지 않았다. 이에 머지않아 검찰과 변호인 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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