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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간 갈등 유발"…대구경실련,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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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 원칙은 유지…임대인-임차인 합의하면 최초 5년 수의계약 가능
합의 안 되면 임대인 우선, 5년 상가 사용·수익권 가져
시민단체 "수의계약 특례 자격 거래 조장…대구시가 재의 요구해야"

지난 8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반워당메트로센터·두류지하상가 분양자협의회가 공개일반경쟁입찰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8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반워당메트로센터·두류지하상가 분양자협의회가 공개일반경쟁입찰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가 통과된 가운데, 실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3회 정기회 제6차 회의에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16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그간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민간사업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상인들이 보호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일반경쟁 입찰 원칙을 유지하되,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수분양자(임대인)와 실영업자(임차인)가 합의한 경우엔 최초 5년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분양자와 실영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한다. 수의계약 기간은 5년이며 상가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

대구경실련은 "수분양자와 전대차 관계에 있는 상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초 사용·수익자에 대한 5년간 수의계약 특례 자격의 거래를 조장하는 조례"라며 "위법, 부당한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의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구시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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