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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법령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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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원 발생해도 정시로 이월해 선발해야" 국회에 입장문 전달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한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정시 이월 제한을 통한 의대 수시 인원 감축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공고된 입시요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감원'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 대변인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참고서 성격의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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