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 경북 최초 차별화된 복지 시행…중위소득 75%→100% 상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에선 처음으로 울진군만의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내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천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도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 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울진군은 이 외에도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