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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경북 최초 차별화된 복지 시행…중위소득 75%→1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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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에선 처음으로 울진군만의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내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천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도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 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울진군은 이 외에도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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