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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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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요구도 불응했다.

29일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까지 1차 소환을, 이어 25일까지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아 공조본이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날 중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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