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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새마을금고 직접 감독하나…민주당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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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받도록 해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중앙회 제공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중앙회 제공

그동안 행전안전부의 감독만을 받아왔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직접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의 간접감독만 받는 실정이다.

특히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가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고 알렸다.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과 사업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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