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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내란죄' 빼면 尹 탄핵소추안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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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한 사람 위해 헌법 농락…위헌적 탄핵 용인 안 돼"
"한덕수 탄핵·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 원천 무효"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불법수사 즉시 중단돼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해 "기존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포함했다가 2차 소추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고, 이제는 통과의 가장 결정적 이유였던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특히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수사폭동, 수사내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군경을 비롯한 공직자를 향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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