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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찍으려다 국정원 촬영?…드론 띄운 중국인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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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한국에 들어온 직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후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헌인릉(사적 제194호)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 국정원 건물을 함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12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위 높은 악성 게시글로 이미 검거된 30대 작성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악성 게시글 작성이) 일회성에 그쳤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사안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접수한 '제주항공 사고 배후 자처' 이메일 신고 관련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해당 이메일은 한국 도심 폭탄 테러 협박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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