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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 소추사유 80% 철회되는 것…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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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탄핵 심판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7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의결서 40쪽 중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등과 여백을 제외하면 총 26쪽이다. 이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29회 사용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서술한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후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2개 소추 사유 중 1개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소추사유에 대해 검토한 이후 표결을 하고 피소추자(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소추위원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참여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 하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아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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