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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혈세로 벼 농가 소득 보전, 도시 자영업자도 그렇게 해 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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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8개 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탄 입법 폭주(暴走)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은 국가 재정 부담과 시장 혼란에 개의치 않고 국민 세금으로 벼 재배 농가에 퍼주어 지지세를 모으겠다는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다. 거부권 행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개정안의 본질은 그대로다. 혈세를 들여 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국민 혈세는 매년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이런 시장 논리를 거슬러 떨어진 쌀값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 정부 재정으로 쌀 농가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왜 벼 재배 농가만 특혜의 대상이 되고, 내수 부진으로 망해 나가는 식당이나 미용실 등 도시 자영업자는 그런 특혜에서 배제돼야 하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수정한 개정안을 또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의결을 노리는 것은 정치적 이득이 있으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든 시장이 교란(攪亂)되든 상관하지 않음을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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