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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서울청에 경찰 경비단 협조 공문…경찰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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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101,202 경비단의 협조 요청하는 공문 보내
경찰 "협조 바란다는 원론적 차원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대통령경호처가 서울경찰청에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를 두고 "큰 의미 없다"며 선을 그었다.

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101·202 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영장 재집행이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호처의 이같은 공문 발송은 사실상 '체포 저지에 협조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협조를 바란다는 아주 원론적 차원의 공문이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01·202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비단에 '공수처·경찰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현재 경호처의 경비단 지휘·감독 권한은 관련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경찰은 경호처와 경비단이 협조관계이며, 경호처가 지휘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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