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금연구역(866개소)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달서구 내 금연구역인 공원(169곳),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곳), 도시철도 출입구(113곳), 횡단보도(5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는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적발식 금연 단속을 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는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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