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달서구, 올해부터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달서구청 제공.
대구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금연구역(866개소)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달서구 내 금연구역인 공원(169곳),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곳), 도시철도 출입구(113곳), 횡단보도(5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는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적발식 금연 단속을 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는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