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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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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중구에서는 지난 3년간 740여 명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310만여 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현수막 수거 참여 대상은 중구에 주민 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 중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 원, 전단이나 벽보는 월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 등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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