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중구에서는 지난 3년간 740여 명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310만여 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현수막 수거 참여 대상은 중구에 주민 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 중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 원, 전단이나 벽보는 월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 등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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