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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경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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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문화동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 여부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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