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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하라" 취지 안건 상정…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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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오는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을 권고 ▷검찰·경찰·공수처에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예정대로 전원위에서 내란 세력 옹호 권고안을 논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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