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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절차 있어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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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대치, 충돌 상황에 국민 걱정 클 것"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 일어나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소환 조사에 늦게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에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은 "특수공무집행방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소명을 하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박 처장은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변호인은 선임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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