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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각종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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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20%→40% 확대 등
'개발 불편 사항 적극 해소' 오는 3월 중 공포 예정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가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 마련 등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진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 허용 등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안변 등의 개발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포항시는 지난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허정욱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 추진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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