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1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인 이날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 변론 진행 도중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15분 만에 각하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전날 청구인인 국회 측이 증인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 국회 측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1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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