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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돌입…3월 중순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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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까지 새 사건 안 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 사건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는 주목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선거법 사건의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만 지연돼 왔고,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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