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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前 기자들 불러모아 '이상휘' 소개하고 식사대접 '지방지 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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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기부행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질 가볍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불법 선거 행위를 한 지역 일간지 기자와 사회단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A(61) 씨와 사회단체 대표 B(58) 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 21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한 일식당에 타 언론사 기자 등 10여 명을 불러 모은 뒤 당시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이상휘 현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을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휘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 등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식사 대금은 46만6천원이 나왔으며, 이 돈은 B씨가 자신이 소속된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상휘 당시 출마예정자를 위해 지방지 기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미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사건 모임에 모인 기부행위 대상자는 지방지 기자들로서 그들은 선거구역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이 주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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