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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도 불응 예고…"불법 해소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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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7일 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음 날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체포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 심문으로 이날 오후 9시5분까지 늘어났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제밤 기각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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