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이 받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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