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장이 아닌 10쪽에 불과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방탄차 도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5일 YTN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보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50여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 10쪽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구속 사유가 적혀있었지만, 새로운 증거는 담겨있지 않았다.
또 공수처는 구속사유로 '방탄차 도주' 의혹을 적시했다.
해당 의혹은 공수처의 1차 체포 당시 제기된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제가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 참 자괴감이 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모습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같은 의혹을 공수처가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이다.
YTN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량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합참의장 공관으로 피신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닷새간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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