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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청구서' 10쪽뿐…확인 안된 '방탄차 도주' 의혹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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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장이 아닌 10쪽에 불과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방탄차 도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5일 YTN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보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50여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 10쪽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구속 사유가 적혀있었지만, 새로운 증거는 담겨있지 않았다.

또 공수처는 구속사유로 '방탄차 도주' 의혹을 적시했다.

해당 의혹은 공수처의 1차 체포 당시 제기된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제가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 참 자괴감이 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모습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같은 의혹을 공수처가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이다.

YTN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량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합참의장 공관으로 피신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닷새간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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