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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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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수본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등을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 만큼, 공소 유지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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