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두 번째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검안에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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