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두 번째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검안에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호남 사위' 품어줬더니 뒤통수"…호남반도체 거드는 홍준표, 들끓는 TK민심[금주의 정치舌전]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47% 회복했지만…'부정 평가' 여전히 앞서
오세훈 "결별 대상은 '尹 지지세력' 아니라 尹의 잘못된 판단…한동훈 등과 힘 합쳐야"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광주군공항은 '800조 반도체' 날개…TK신공항은 자금난에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