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두 번째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검안에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추경호, '대구 교통 대개조' 공약 발표… "4호선 모노레일로 변경"
지선 앞 한일 정상 안동서 조우 전망에 미묘한 '파장'
李대통령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죄고 있어"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