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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위한 징계냐"…박상용 검사 중징계 착수에 법조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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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의혹' 빠진 채 정직 2개월 청구
법조계 "커피·식사 제공까지 문제 삼으면 정상 수사 어려워"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법조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방식과 음식물 제공 문제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으면서 "향후 검사들이 정치적 사건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사유는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 자백 압박 ▷김밥·커피 등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조사 후 확인서 등 기록 미비 등 세 가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번 징계 청구 항목에서 제외됐다. 박 검사는 "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던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 등 핵심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며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수사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의혹은 제외한 채 조사 과정과 음식물 제공 등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무리한 징계 청구"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검사는 피의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서기가 아니다.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설득하고 질문하는 건 수사의 기본 과정"이라며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커피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도 실무에서는 흔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에서는 구매자로 위장하는 함정수사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의자 설득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징계를 위한 징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도 "이런 기준이라면 대한민국 검사 상당수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술이나 고급 음식을 제공하며 회유했거나 사건 관계인이 비용을 대신 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음식물 제공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다면 물 한 잔 제공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결국 사건의 본질로 거론됐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는 것은 감찰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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