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8시간 가량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끝내 철수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제출 받은 자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경호처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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