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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포항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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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 발굴 시 지방세 과세 전략
환경오염, 어업 제한 등 지역 주민 피해 구제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해에서 석유·가스가 나올 경우 관련 자원에 대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포항시는 4일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발전용수‧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해당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포항시는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입법 취지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가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인근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원 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비한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도 추진한다.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탄소중립항만 인프라구축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등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환동해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북 동해안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경북 동해안에서 첫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산유국 꿈 실현은 물론, 약 2천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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