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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은혁 임명 놓고 같은 말 하는 헌재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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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헌재 공보관이 우연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림에도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헌재 공보관은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닌데, 공보관이 '헌재의 마은혁 임명 결정'을 전제로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 결론을 내리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더구나 공보관의 말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 헌재가 인용(認容)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보관이 그래도 되는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헌법학자들 다수는 헌재가 '각하(却下)'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 간 분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청구했다. 또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기각(棄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기를 쓰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헌재 공보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헌재가 마은혁 임명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밝혔다. 그러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염원(念願)하는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 공보관이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위반' 운운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생각 또는 몇몇 재판관의 의중(意中)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높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신중해야 함에도 헌재 재판관 몇 명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찬성했던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에 1명을 보탠 5명으로 '마은혁 후보 임명 결정'을 내린다면 명백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헌재 해체(解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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