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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10여년 성폭행한 50대…"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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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친부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지난 4일 충남경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딸이 20대가된 최근까지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사건 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성폭행, 강제추행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일 년에 친족 간 성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약 600~700여 명 가량으로, 친족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200명 내외 정도이지만 실제 친족성폭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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