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엔 국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흠결을 보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추후 결의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완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 교수가 17일 내놓은 지적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다. 해당 심판 심리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 없이 단독으로 헌재에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 측이 필요하다면 본 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이고, 국회의 부분 기관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확립된 판례를 형성해 왔다"고 재차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의한 심판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것으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청구하지도 않은 가상의 사건을 변론하고 심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판은 더 이상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의사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결과는 다른 의사표시이고, '당사자 적격'의 흠결은 추인(불완전한 법률행위의 사후적 보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의안 의결이 청구인 자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 교수처럼 변론 종결 시까지 대리권에 대한 흠결이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하는 게 판례라는 의견과 권한쟁의 심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국회 사후 추인이면 변론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
헌재는 지난 10일 이 사건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종결' 했으나 선고 시점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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