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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 90분 만에 끝…선고일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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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첫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한 총리는 그간 헌재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대상자는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처 업무가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총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 주장처럼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선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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