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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승차권 다량구매 취소자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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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구하기 어려운 이유 있었다…철도공사 업무 부실
총 취소금액 1억원 이상 회원 5명 취소율 99.2% 달해
음주운전 적발된 당일 열차 운행하기도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이 서울행 KTX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이 서울행 KTX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승차권을 다량 구매 후 취소해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조치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철도공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승차권 다량 구매 및 취소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회원 탈회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코레일톡(App)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회원, 우수회원, 운행일에 취소하거나 1일 전에 취소하는 회원 등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연간 취소금액 1천만원 이상, 취소율 95% 이상인 고객 139명 중 16명만 모니터링으로 적발됐고 나머지 123명(88.5%)은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 중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승차권 총 취소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회원 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승차권 4만9천552매(29억3천만원)를 구매하고 4만8천762매(29억800만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율이 99.2%에 달했으나 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모니터링 기준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 감사원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 186명에 대한 처분을 확인한 결과 각각 37명, 44명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에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사에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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