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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철강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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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기업 대상 최대 38% 반덤핑 관세…기획재정부에 건의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제457차 회의를 열고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제457차 회의를 열고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가 수출 논란을 빚은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인 철강산업 보호 조치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샤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수출했을 때,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 업체들이 선박 제조 등에 쓰이는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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