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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범죄사실 허위 소명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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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24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의 사실을 공표)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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