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의 사실을 공표)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