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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사업도 '지방채 초과 발행' 가능…'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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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초과 발행 법적 근거 보완…"사업 탄력 받을 것"

2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 문턱만 넘어서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지게 된다.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개최된 행안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을 신설해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만 마련되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그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에 따른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을 비롯한 사업 추진 절차도 원활해질 것"이라며 "TK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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