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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옥중편지 "헌법재판관 처단하라"…또 '처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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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고 쓴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서도 '처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된 바 있다.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 집회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명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대신 읽었다.

김 전 장관은 이 편지에서 "1919년 3월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었다. 편지는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라는 말로 끝났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과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됐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한편 전날 서울 도심 집회에는 13만5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석했다. 광화문 일대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집회 참가자 6만5천여명이,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도한 여의도 일대는 5만5천여명이 집회에 나왔다.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과 안국동 사거리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1만5천여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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