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오전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8일 김 차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또 반려했다. 경찰이 2월에 다시 한번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은 반려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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