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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성훈 영장 반려' 관련 검찰총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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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오전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8일 김 차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또 반려했다. 경찰이 2월에 다시 한번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은 반려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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