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가 화재 진압 중 인명수색·구조를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파손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 용수로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 총 1천115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상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파손된 문과 잠금장치 수리를 요청한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소방 용수로 인해 천장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들은 각 세대에 대피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추가 사상자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등 800여만원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집주인이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않아 소방관에게 책임이 돌아왔다.
하지만 소방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가 아니면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방본부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만 원이 책정돼 있었지만, 수리 비용이 이를 초과해 부담이 컸다.
한국소방공무원노조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소방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보상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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