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늦장 탄핵 심판'이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뒤늦게 여는 것은 물론 헌재의 안건 처리 원칙인 '선입선출'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속도로 처리를 하며 '느림보' 걸음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헌재는 한 총리가 직무정지가된 지 54일 만에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변론를 개시한 것에 이어 파면 여부가 달린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결과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2, 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 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국무위원 기준 정족수로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의결정족수' 해석으로 결론 날 수 있는 한 권한대행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헌재 주석서를 근거로 들며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이 돼야하지만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나와있다"라며 "대통령 공소장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르고 대통령실에 간 것이 명백히 적혀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탄핵하겠다는 것도 우스운 짓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론을 먼저 내려야한다"라며 "의결 정족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 총리 탄핵은 졸속탄핵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입선출'이라는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난 헌재의 사건 처리 순서 역시 반발을 부르는 대목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올해 1월 3일 접수됐다. 그럼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종결,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이보다 빠른 지난달 10일에 종결됐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사건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
이룰 두고 헌재가 접수 순서와 어긋나게 일처리를 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위배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를 두고 "맞춤형 속도전"이라며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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