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안전취약계층의 119구급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북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신체·언어 장애, 다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의료장비 확충 및 구급 서비스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수어·다국어 통역 서비스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등이다.
박순범 위원장은 "119구급 서비스는 모든 도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5년 만에 8천만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비상 걸린' 실수요자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