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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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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특검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 철저히 밝혀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이 모두 다 불법투성이"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천명하는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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