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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北병사 인권보호' 지적, 평화·안보와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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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북한군,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국 정부, 부대행사 개최 "北, 국제사회 권고 이행해야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1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1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북한 내 지속되는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 회의에서 환영사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UN)이 19일(현지시간)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행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국제법 준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열악한 경제·사회적 현실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다루는데 초점을 뒀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인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도 기술돼 있다.

파병 목적조차 모른 채 총알받이처럼 전장에 투입된 파병 북한군의 현실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일부 병사의 언론 인터뷰 등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의 한 형태가 아니다"라면서도 "식량과 의료, 안전에 대한 접근성 등 군인의 복무 조건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포된 북한군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든 일이 한반도 평화·안보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송시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살몬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군인은 포로로 잡혔을 때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호주·유럽연합(EU)·스위스·캐나다·일본 등의 공동후원 속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부대행사인 '북한 내 지속되는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 회의도 개최했다. 살몬 특별보고관과 프리야 고팔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위원, 탈북민 인권활동가인 박광일 목사,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달 25일 북한 UPR 결과가 채택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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