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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7억원 빌린 뒤 돈 안 갚아 검찰 송치…담보는 태블릿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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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약 7억원 빌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정씨는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한 돈과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가 필요하다. 모친이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은데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최씨를 풀려나게 할) 로비 자금을 만들지 못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최씨 척추 수술 등에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모친의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해 1월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정씨가 다시 받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2년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 반환 소송을 냈고, 이듬해 12월28일 대법원은 '압수물 소유자인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1·2심을 확정했다. 다만 최씨는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었던 탓에 정씨가 태블릿PC를 수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개인 채무 관계에 대해 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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