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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0억은 있어야 상위 1%…'부동산 부자' 기준 5년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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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값은 1억8천만원, 2천만원 '찔끔' 늘며 격차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벌어져 지역간 양극화 심화
전체 자산 평균 대구 4억3천997만원·경북 3억8천374만원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부동산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지난해 30억원을 기록하며 5년 전보다 5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자산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실물자산(부동산 금액) 순으로 나열하고서 각 가구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즉,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천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5억4천만원 오른 것이다. 상위 5% 기준선 또한 2019년 11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14억1천만원으로 2억9천만원 올랐다. 상위 10% 역시 7억5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기준선이 2억원 올라갔다.

반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2021년 1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을 가져오고 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4억7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4천만원에서 8억4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다.

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에서도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 5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3억6천544만원, 10억7천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수도권 자산 5분위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은 2019년 10억5천477만원에서 지난해 13억6천544만원으로 3억1천67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자산 5분위 가구는 8억6천235만원에서 10억7천211만원으로 2억976만원 늘었다. 수도권 해당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

이는 교육, 기업,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집값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자산 평균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평균(5억4천22만원)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7억6천663만원), 서울(7억6천173만원), 경기(6억5천945만원)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4억3천997만원, 3억8천374만원으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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