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심정지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환자는 수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27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는 스스로 걸어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이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다.
수술 당시 상황을 보면 마취가 이뤄진 직후 마취과 전문의 A씨가 수술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 집도의 B씨가 입실하기도 전에 자리를 비운 것이다. A씨는 "보통은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제가 이동했다"라고 말했다.
집도의 B씨 역시 수술 이후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환자 가족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료진이 동시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남편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 포화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도의도 동시에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도의 B씨는 마취과 의사가 먼저 나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이상을 감지한 간호사가 마취과 전문의에게 두 차례 연락을 취했다. A씨는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고, 두 번째 투여 후 9분 만에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해당 환자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사고 이후 약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환자 남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딸들한테는 엄마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계 기준에 따르면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켜야 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역시 마취 중에는 숙련된 의료진이 환자옆을 지키며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 가족은 의료진의 책임을 묻겠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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